비사업용 '토지 범위' 어떻게 되나요
비사업용 '토지 범위' 어떻게 되나요
  • 김한근
  • 승인 2006.04.1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지난 2005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원칙적으로 오는 2007년 1월 1일 부터는 양도소득의 계산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변경되었지만 법에서 정하는 비사업용을 제외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 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고율의 단일세율인 60%가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매우 복잡하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일부 예외(종중소유,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임야는 소유자가 임지 소재지에 실재 거주하거나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등을 제외한 임야는 일부 예외(종중소유,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 등)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일정면적 내의 목장용지를 제외한 목장용지는 일부예외(종중소유, 20년 이상 보유한 목장용지 등)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비사업용 나대지 등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및 별장부수 토지 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기양도가 아닌 경우로써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 받을 수는 없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저율을 단계(9-36%)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 회계·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