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 어떻게 줄이나요?
증여세 부담 어떻게 줄이나요?
  • 김한근
  • 승인 2006.04.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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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라 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성인인 직계존비속(아들/딸 혹은 부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아들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 원까지, 그 외의 친족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증여세율은 1억 원까지는 10%, 1억-5억은 20%, 5억-10억은 30%, 10억-30억은 40%, 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0년의 기간 동안 위의 공제금액 범위의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가능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많은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위의 증여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분할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산 증여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고 그 신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담) 이들 서류는 후일 증여받은 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시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의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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