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78m당 100원인 거리요금과 43초당 100원인 시간운임은 종전대로 적용해 실질적인 인상폭은 13.8%(3.2㎞ 기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기본운임거리 2km 이후 4.492km까지는 거리 및 시간운임 병산제를 적용하고 4.492km 이후부터는 복합할증율 40%를 적용한다.
복합할증구간에도 거리운임(178m)와 시간운임(43초당 100원)을 합산 적용한다.
한편 관내 일반택시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동안 미터기 수리·검정기간을 갖고 인상된 요금으로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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