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활성화와 시민권리구제 제도
지방의회 활성화와 시민권리구제 제도
  • 김창균
  • 승인 2006.06.13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국가의 행정 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으로써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 환경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필요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일부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국민권리구제 제도는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다. 사후구제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 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 제도가 갖는 경직성 때문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대국가는 선거제도를 기초로 하여 소송, 청원권 행사 등 시민의 고충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권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권력통제나 행정책임 차원에서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

지방의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유보하고 시의회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유하지 못한 사전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한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타당할 경우 시민의 고충민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절충형 옴부즈만 형식인 지방의회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공고히 하여 행정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처리의 독립성과 중복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법령에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옴부즈만 본래의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사회 민주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인사권과 파견제도에 대한 위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위촉되어야만 한다.

조사권과 전문성확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체계화하여 중복된 감사를 제한하고 피감사기관의 업무피로나 감사?조사의 중복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직권조사를 할 경우 사전조사가 가능하며 사전조사를 통한 조정과 화해로 오히려 행정기관과 사법부의 업무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력 보강으로도 지방의회 옴부즈만의 소위원회별 전문인력 지원과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극적?수동적 형태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조사인력의 신분보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아닌 존경받는 민간인들이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권위 있고 충정어린 권고를 하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학박사. 전주시정발전연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