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결정 후 '채권회수압력' 받았는데?
파산 결정 후 '채권회수압력' 받았는데?
  • 정혜진
  • 승인 2006.06.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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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경제사정이 극도로 나빠져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에 대해 3000여 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주택금융공사가 위 파산 및 면책 결정 후부터 현재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우편을 통해 “압류집행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하겠다”, “전세보증금, 월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 등의 말로 A에게 압력을 가하여 왔다. 이에 A가 위 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바, 그 청구가 인용 가능한가.


 A=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이며, 면책이란 파산종결 후, 파산자로 하여금 잔여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가 통상적이지만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A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변제압박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위 공사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이다. 통상 채권자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로서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추심 방법?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을 넘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2006.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면책을 받았는데도 여러 차례 채권회수 경고를 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금융공사(피고)는 A(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파산에 따른 면택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 재무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지만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면 면택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공사는 A가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차례에 걸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A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으로 인해 최근 파산 및 면책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위 판결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도를 넘은 독촉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독촉에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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