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불법 기능이 내장된 오락기 115대와 현금 2천600만원, 상품권 1만500장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게임기 제조업체로 신고한 뒤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에 공장을 차려놓고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오락기에 자체개발한 연타기능 등이 내장된 메모리칩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불법 오락기 1천265대를 만들어 전국의 오락실 36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오락기를 대당 330만원을 받고 경기도와 전북, 부산, 울산 등지의 오락실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은행계좌 및 거래내역 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 오락기추가공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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