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구로 실내공기 최고 3배 오염
새 가구로 실내공기 최고 3배 오염
  • 승인 2006.10.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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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ㆍTVㆍ청소기 구입시 2시간당 환기"
 책상 등 새 가구들을 들여놓고 환기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의 3배로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용역조사해 12일 내놓은 `41개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새 책상과 의자, 서랍, 침대가 1개씩 있는 2.5평 규모 공부방에 시간당 환기율을 0.2회로 했을 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오염도가 1.5㎎/㎥까지 증가, 권고 기준치(0.5㎎/㎥)의 3배로 치솟았다.

전자제품은 전원을 켠 상태의 TVOC 방출량이 전원을 끈 상태보다 최고 3배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열 발생에 따른 방출 증가로 추정됐다. 프린터 인쇄시 TVOC 방출량은 작동하지 않을 때보다 최고 6배까지 높아졌다.

TVOC 방출량은 전자제품 15종 평균 4.86±7.38㎎/h, 가구류 19종 평균 2.23±5.40㎎/h, 의류ㆍ장난감 등 7종 평균 0.047±0.098㎎/h로 전자제품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다.

제품당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량은 프린터류가 0.163㎎/h로 가장 높고 가구류평균 0.157±0.297㎎/h, 전자제품 평균 0.056±0.098㎎/h, 기타제품 평균 0.0003±0.0007㎎/h로 비교적 가구류의 방출량이 많았다.

TVOC는 청소기 1종(1.03㎎/㎥), 프로젝션 TV 1종(0.51㎎/㎥)이 생활가전 기준치(0.5㎎/㎥)를 초과했고 부엌가구 1종(0.28㎎/㎥)과 협탁(작은 탁자) 1종(0.92㎎/㎥)은 가구류 기준치(0.25㎎/㎥)를 넘어섰다.

포름알데히드는 신발장 1종(0.036ppm)이 미국 그린가드 인증치(시민단체 인증 기준치)를 넘었다.

새 가구를 여럿 실내에 둘 경우 제품당 방출량은 다소 적더라도 제품수가 증가하고 환기가 자주 이뤄지지 못하면 실내공기 중 TVOC 오염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당 환기율을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인 시간당 0.7회까지 높이면 오염도가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감소,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오염물질이 적은 원자재를 사용하고 전자제품 사용시 열이 적게 발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계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가구나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 오염물질이 실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자주환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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