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손해보험협회는 밀수출 차량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세관에 신고하면 관세청 포상금을, 손보협회에 신고하면 협회 포상금만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세관에만 신고해도 협회에서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협회에만 신고했을 때는 세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밀수출 도난차량 신고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전화(국번없이 125)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협회로는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전화(080-990-191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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