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사고도 보상
무보험 대리운전사고도 보상
  • 승인 2006.10.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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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차량주인 가입 보험으로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대리운전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가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으나 보호장치가 없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차주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주인이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한정운전특약 등 운전자를 제한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내달부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나중에 보험료가 소폭이나마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고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은 6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 미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앞으로 다른 손보사들에 대해서도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 8만3천명 가운데 62% 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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