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수사과(수사관 이기련)는 18일 자신과 잘 아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탁해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청탁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유모(42)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주시청 국장급 간부와 보건소장,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 보건소 기능직공무원과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3명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모두 6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은숙기자 myiop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myiop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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