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하면 사실상 검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법무부가 법사위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2006년 6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도내 범죄자는 모두 89명이며, 2001년 13명에서 2004년 17명, 2005년 1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범죄인 인도조약이 아직 25개국 밖에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 해외도피자들에 대한 검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황까지 감안,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수사당국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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