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이렇게 마련하라
신혼집 이렇게 마련하라
  • 홍규식
  • 승인 2006.10.1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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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란 무엇인가? 재테크란 한마디로 재산을 늘려가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혹은 주식에의 투자, 저축을 통해 얻어지는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다.

 재테크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 라는 것이다. 한 곳에 투자하기 보다는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가지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는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 출발하는 새내기 부부인만큼 내 집 마련과 육아, 교육비 마련, 안정적인 노후 등 여러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내 집을 분양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청약통장도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을 때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분양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2~3년에 걸쳐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수입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 많은 신혼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 중복되거나 누락돼 득보다는 실이 크다. 각자 통장을 통합 관리하고, 신용카드 또한 가족카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합된 소득의 절반은 저축하도록 하자. 자녀 교육비 등이 들어가지 않는 신혼 때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자. 7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 불입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된다.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금액은 납입금액의 40%범위에서 연 300만 원까지이다. 월 20만 원씩 20년 간 불입하면 약 7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자녀 등록금 마련 자금으로 제격이다. 또 다른 재테크 방법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활용이 있다. CMA는 금리가 높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 준비는 언제 닥칠지 모를 갖가지 재난에 대비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상품 중 연말정산시 납입금액의 100%, 300만 원까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설계하는 것은 부부 자산관리의 첫걸음이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 신혼 부부 에게 화이팅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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