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통과
도의회는 24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지사를 보좌해 정무적 행사 관련 업무만을 맡아온 정무부지사의 사무가 경제 분야로 확대된다.
이 안에 따르면 정무부지사는 정무분야 이외에도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도의 경제 분야인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 대외협력국 등 3개 국을 맡아 업무를 보게 된다.
이에 앞서 문광위 배승철 의원은 ‘새만금에도 도 역량을 총 집중하기를 촉구하며’, 산경위 김대섭 의원은 ‘조류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행자위 조중곤 의원은 ‘KTX 역산역사의 재고를 바라며’ 등의 내용으로 5분 발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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