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약처방에 중절수술 했는데
잘못된 약처방에 중절수술 했는데
  • 승인 2006.10.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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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주부 A는 첫 아이를 낳은 뒤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하던 중 2005. 4월 중순 전북의 X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시작한 후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겨 임신이 의심된다며 담당 한의사 B에게 상담했으나 의사는 ‘비만치료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치료를 계속했다. 또 A는 2005. 5. 23. 한의원을 찾아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한의사는 비만치료 한약 대신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처방·조제해줬다. 이후에도 같은 증세가 계속되자 A는 같은 해 6. 6. 다시 한의원을 찾았고 그때서야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했는바,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한 A는 그동안 복용한 한약이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중절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A는 B를 상대로 위자료, 임신중절비용 등을 청구하였는바, 인용될 것인가.


A=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은 병원에 가게 됩니다.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암에 이르는 중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해가 병원측의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도 있고, 설사 병원측의 잘못이라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의 시술과 결과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발생 수에 비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하급심에서 ‘B는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의 신체변화를 관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진맥만으로 임신증세를 비만치료 부작용으로 진단하여 원고가 각종 약물을 복용하게 하여 결국 중절수술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와 비만치료비, 임신중절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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