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ㆍ내국 변호사 동업 못한다
외국ㆍ내국 변호사 동업 못한다
  • 승인 2006.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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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변호사는 자격증을 딴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눠갖거나 동업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29일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려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하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 대신 `외국법자문사'라는 직함을 써야한다. 국내법 사무 취급을 통한 위법ㆍ탈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로펌 또는 변호사와의 제휴ㆍ합작ㆍ동업ㆍ고용은 불허된다. 또 외국법자문사는 연 180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안은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범위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의 양허안을 토대로 정했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률에 관해 자문할 수 있고, 적용 법령이 외국법 또는 국제공법인 국제 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또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원과 검찰청, 기타 정부기관의 소송 절차를 대리하거나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공정증서 작성 업무, 부동산ㆍ지적재산권 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관한 사건 취급 및 문서 작성 행위는 금지된다. 외국법자문사무소는 법무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기존의 외국 법률사무소의 분소 형태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의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한 DDA 양허안 원칙을 따른 것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외국 변호사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대표는 원자격국 3년을 포함해 모두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의 규율을 적용받는다. 법안은 아울러 외국법자문사에 대해 국내 변호사와 유사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FTA, DDA 협상이 타결되거나 개별 국가들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조약을 맺었을 때 이들 조약 의무를 곧바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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