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배만 불린 꼴
수탁업체 배만 불린 꼴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6.1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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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명도소송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시와 수탁업체간의 보상 분쟁으로 인해 명도소송이 제기돼 있는 화산체육관이 사실상 장기간 무단 점유 상태로 방치되면서 수탁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주시 직영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수탁업체가 명도소송을 빌미로 수익 사업 등 운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화산체육관은 지난 4월14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전주시 관리 전환을 둘러싸고 수탁업체와 시가 투자비 보상에 대한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난 6월 명도소송이 제기돼 있다.

 전주시는 감정 평가를 실시, 투자 보상비로 1억여원을 제시했으나 수탁업체측은 21억여원의 투자 보상비와 고용 인력 승계 등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주시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이 수탁업체는 사실상 시설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각종 수익 사업을 전개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수탁업체측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 이후 아시아, 세계 쇼트트랙 대회의 시설 임대료로 3천600만원을 받은 반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500여만원은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 미납 사유다.

 또한 냉동 및 전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탁업체측은 지난 6∼9월까지 전기설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해진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무허가 수익사업인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해 매달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위탁 기간 만료 후 각종 요금 과다 지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제빙용 냉동기 등을 축소 가동하는 등 공익을 무시한 채 사익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이같은 수탁업체의 무단 운영에 대하 향후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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