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해임 기준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저히 좋아지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빠지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업무성과가 공기업 사장의 임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사장간에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서’도 의무적으로공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안이한 경영행태를 방지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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