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시·도별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건의한 농진청 시험연구부지 확대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조실은 “농진청 부지 면적(180만평)은 현재의 시설과 인원, 예산 동향 등과, 타 이전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대규모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추후 신규수요는 이전 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60만평 확대를 주장한 전북도의 건의를 묵살했다.
도는 이에 앞서 “농진청은 기능 수행상 농업&시험연구부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농진청과 소속 기관이 기능수행이 지장 없도록 60만평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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