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면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특성에 상관없이 공급주체에 의해 그동안 일괄적으로 면세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로 가격차이를 만들어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계속 면세를 적용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조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06.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일부 수익사업을 ’07년 1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과세 대상 사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인데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의해 무술도장과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홉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이다.
<전주세무서 실장>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