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일 때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매입세액을 일부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공제대상 자산으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으로 재고품은 상품과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등이 해당되며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고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합니다.
<전주세무서 납세보호관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