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봉인가?
보험계약자가 봉인가?
  • 장세광
  • 승인 2007.02.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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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국내 생보사가 실질적 운영 면에서도 ‘주식회사’이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순수한 ‘부채’에 불과해 과거 생보사의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상장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상민(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그 이익발생에 따른 기여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태만은 왜?

1990년이래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에 대해 공전을 거듭했던 것은 경제 관료들의 안이함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7위의 보험대국으로서 계약자나 관련 학자, 국회의원 등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한데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자,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입법발의 등 행동으로 보여준 일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생보사 상장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재경위도 아닌 법사위 소속 의원에 의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24명의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2000만명의 계약자 재산을 9명의 상장자문위가 결정한다는 것은 옛말에 “배 밭에 가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상식선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계약자는 생보사 자산의 대부분이 계약자 것이므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해 주겠다는 모집자와 회사의 말에 보험료가 비싼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익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배당을 받았지만 코끼리 비스켓 정도일 뿐이었다. 그러나 1989년 생보사 자산 재평가시 그동안 계약자 몫을 인정하여 70%를 계약자 몫으로 하였고, 99년도 상장자문위는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의 25~30%를, 2003년도에도 계약자몫을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계약자는 상장시 계약자의 몫을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다.

생보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운영 차원의 대출, 유가증권 매입, 부동산 구입 및 건물 신축을 통한 임대사업 등 자산운용을 잘해왔다. 보험은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납입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책임준비금 마련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과 현 시가의 차이인 재평가 이익의 예상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예상된다.

설계사와 관리자의 노고, 계약자 몫을 인정하라!!

1990년대 후반까지 생보사의 리스크를 유배당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인하여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통해 전가하였다. 생명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초과분이 발생하고, 이것이 생보사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생보사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은 당연하므로 차제에 중도에 실효ㆍ해약, 보험금 수령자까지도 그동안의 생보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 분까지 배당을 찾아줘야 한다. 생보사 상장을 통한 D생명 공적자금의 회수, K생명 지급여력의 확충 및 S자동차 부채문제의 해결 등 복잡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일선현장에서 피와 땀, 눈물로 얼룩지며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모집인과 관리자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계약자의 몫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생보사 상장기준은 정부와 생보사 그리고 계약자의 합법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하여 주주와 계약자간에 상장차익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7위 규모에 맞는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제적인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허술하게 처리한 생보사 상장 문제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생보사 상장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전주경실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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