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울리는 악덕상술
새내기 울리는 악덕상술
  • 장정철 기자
  • 승인 2007.03.1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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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지옥에서 해방된 최모(20)양은 지난 2월 전주시내에서 다이어트와 피부관리에 탁월하다는 화장품 구입을 권유받았다. 본격적으로 살도 빼고 피부를 가꿔 얼짱, 몸짱이 될 꿈을 꾸던 최양은 피부테스트를 해주고 샘플을 준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 주저없이 제품을 사기로 하고 화장품을 받았다.

 당일 저녁 최양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면 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로용지를 보내주겠다’는 계약서를 부모님께 보여드렸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담당 직원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화장품 가격의 30%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한 마디로 거절했다.

 지난 1월께 이모(20)양은 "반절 가격으로 3년간 구독할 수 있는 영문교재 선정에 당첨됐다”는 판매사원의 말에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판매원의 상술에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어 취소하려 했지만 특별 행사기간 내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지가 안된다는 대답뿐, 이후에도 교재가 발송되어 왔다.

 이처럼 신학기를 맞아 도내 대학가에서 새내기 상대 악덕 상술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이들 판매상들의 상술은 영어교재를 비롯한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대학 새내기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어학교재의 경우 대학 캠퍼스는 물론 강의실에서도 판촉이 이뤄지는 반면에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등은 인파가 많은 거리나 버스 승강장이 단골 영업장이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지만 문제는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겨를조차 주고 있지 않다. 그저 현란한 설명 등으로 충동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낱개가 아닌 세트판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날아오는 지로에 속앓이를 하는 학생도 많다.

 13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에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생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관련 피해 사례와 상담이 611건 접수됐으며 이러한 피해는 2∼4월중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며 “계약이 취소될 경우 취소 요청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증명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보관해야한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15∼30일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6개 대학을 직접 방문, 강매 피해에 대한 현장 이동고발을 실시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본보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새내기 악덕상혼’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하자.

 ▲관련기사: 전북도민일보 2007년 3월 14일(수)자 5면 ‘새내기 울리는 악덕상술’-www.domin.co.kr

 ▲활동제목: 악덕상술  

 <활동 1> 생소한 단어

 - 강매, 위약금, 이동고발, 내용증명

 -기사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 노트에 따로 정리, 기록해보세요

 <활동 2>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

 - 순진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강매 행위는 만연되는가?

 -왜 대금납부를 독촉하고 계약취소시 위약금을 물리는가?

 <활동 3>

 -제시된 기사를 찾아 읽고 내용요약과 느낀점을 1,000자(200자 원고지 5매)이내로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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