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뿐 아니라 등기도 갖추어야 한다. A가 X건물에 대하여 B로부터 매매한 사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A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만 A는 B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X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X건물이 미등기이기 때문에 X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기 경료되고 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 A는 B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기하여 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다음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A가 B에 대하여 갖는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1995년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판례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를 불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위 판례에 따를 경우 현재 A가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매수이후 계속하여 X건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부동산중개 등을 통해 매매에 있어 등기가 결여되는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의 방지와 소유권의 완전한 취득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동산이 없는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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