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선거 실사유가 확정된 정읍시 바선거구와 순창군 다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정읍과 순창지역은 기초의원 당선자가 사직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확정판결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정읍시 바선거구 선거인 수는 3만469명, 재선거가 실시되는 순창 다선거구는 1만1천712명이다. 이 지역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는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한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선관위 회의실에서 재·보궐선거지역위원회 사무국·과장 및 관리·지도·홍보계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4.25 재·보궐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뤄지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2인1조로 투표참여 홍보와 함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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