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대금은 못받아도 하도급대금 지급해야"
"발주대금은 못받아도 하도급대금 지급해야"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7.05.1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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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자도 지급' 시정명령
 비록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반듯이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까지의 추가 지급을 조치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도급업체 K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과 함께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토록 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는 그동안 도급업자에 얽매여 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속앓이를 해온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간의 관계가 대부분 지속적인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이같은 구제 방법을 이용할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하도급업체 사장 최모씨(46)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가 매우 크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고민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허점에 대한 보안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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