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홈피 음해성 난무
자치단체 홈피 음해성 난무
  • 진안=권동원기자
  • 승인 2007.05.28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각종 음해성 글들이 난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진안군 홈페이지는 참여마당 자유게시판과 자치단체에 바란다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전적인 의견보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되고 있다. 실제로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글이나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반면 관리 공무원은 비난성 글에 대해 뽀족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게재물도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실명을 확인해주는 기관에서 실명확인 검증을 받은 사람만 글을 올릴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관리자가 게재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마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화 되었을 때에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다.

 공무원 개인이나 업무내용을 겨냥한 근거 없는 무고성 글들은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에 주민들이 사실로 믿게되고,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억울한 누명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악플 게재자를 찾아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상대를 고발하는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 상대의 사과로 일을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고객이나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시공간을 없애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게시판을 없애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선량한 주민과 공무원들이 무고성 글에 무참하게 당하는 폐해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공무원은 “제도적 헛점으로 홈피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홈피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기 바란다”며 “지역사회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피해 당사자가 상대를 고발할 수 없다면 특정관리부서에서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