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농민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9월과 지난해 11월, 총체보리를 재배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수확량 등을 부풀려 신고하고, 농민들의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급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해 작업비 보조금과 소득보전금 명목으로 1억1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축산과 영농을 겸업할 경우 보조금이 나오지 않자 명의를 빌려 1t당 5만원의 지원 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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