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복분자축제 기간 시설사용료 면제
고창복분자축제 기간 시설사용료 면제
  • 고창=남궁경종기자
  • 승인 2007.06.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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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오는 15∼17일까지 선운산도립공원내에서 열리는 제3회 고창복분자축제 기간 중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설사용료에 해당되는 주차료 2천원은 면제되고 문화재관람료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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