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시 기반시설의 수요가 증가된 점을 감안, 지난해 7월12일 이후 신·증축 허가분이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건축허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일 전 준공시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납부해야 한다.
부과대상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과 공업·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건축행위 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의 토지개발사업 지역에는 20년 간 면제된다.
또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공제되며 특히 농업관련 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다가구주택의 전부 및 다세대 주택 60㎡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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