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둔 경우 등 주관적·객관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할 수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하며 그에 대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준다. 즉, 혼인신고를 전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친족관계, 상속권 등은 인정하지 않으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 즉,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이 인정된다. 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사망, 합의 등으로 해소되나 관계를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요건이 되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유족연금 등에 대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위 사례의 경우 A, B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고,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여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사실혼파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A, B가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B가 사망을 한 경우 위에서 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서 유족연금 등에 대한 사실혼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A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상속권 등 법률혼을 전제로 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B가 사망함으로써 B가 C에 대해 취득하게 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지 않아 C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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