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중재위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받아 ▲유효봉(전 서울지법 부장판사ㆍ현 언론중재위원 및 변호사) ▲이수언(전 국민일보 논설위원ㆍ현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박영상(전 한국언론학회장ㆍ현 한양대신문방송학과 교수) ▲정동익(전 말지 발행인ㆍ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남찬순(전 동아일보 워싱턴특파원ㆍ현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채근직(전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ㆍ현 변호사) ▲김사승(전 문화일보 기자ㆍ현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장현규(전 한국일보 기자ㆍ현 아주대 사회과학부 강사) ▲김경실(현 출판사돋을새김 부장) 등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1일 호선을 거쳐 유효봉 변호사를 위원장에 선임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인 21일부터 선거일 30일 이후인 2008년 1월18일까지 150일간 운영되는 한시 기구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시정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벌인다.
선거기사심의위는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경고문을 게재하게 하거나 권고, 주의, 경고 등 결정을 내린다.
한편 선거 관련 보도 심의기구 가운데 방송 부문은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신문 부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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