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지사 권한축소 조례 미료안건 처리
정무부지사 권한축소 조례 미료안건 처리
  • 박기홍기자
  • 승인 2007.09.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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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의회간 핫이슈로 급부상했던 정무부지사 권한 축소 관련 조례에 대해 도의회가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5일 정무부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2시간 이상 논란 끝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도의회는 정무부지사의 경제 파트 분야 총괄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정무의 경제 분야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20명의 의원이 서명하고 직접 발의한 핫이슈의 조례는 회기 중에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지만, 그간의 논란 과정을 볼 때 사실상 재상정은 쉽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정무적 업무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도의회의 그간 취지가 집행부의 논리에 덮여 뒤로 한 발짝 물러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기능을 기존의 정무적 업무에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업무에 보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했으나 추진실적이 미진하여 정무적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정무부지사 사무에 관한 사항 중 경제와 관련한 투자유치국·전략산업국·대외협력국 소관 등의 정책과 기획수립 참여에 관한 사항의 업무분장(제4조 3항)’ 조항을 삭제, 정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관련업무에 대한 결재권도 정무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지사에 있는 만큼 굳이 조례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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