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 단독주택지 용도완화 불허
서부신시가지 단독주택지 용도완화 불허
  • 남형진기자
  • 승인 2007.09.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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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반려
전주시가 전북도에 요청한 서부 신시가지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확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반려됐다.

9일 전북도 “지난 5월 전주시가 신청한 서부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 측면과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신청했던 서부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은 사업지구 내 52만8천73㎡에 이르는 단독주택 용지에 기존 계획상 수립돼 있는 근린생활시설 1종에 더해 2종까지 추가해 달라는 것.

시는 해당 지역이 단독주택인 점을 감안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외한 일반음식점과 서점,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소, 제과점, 독서실 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시가 요청했던 서부 신시가지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관련 부서별 협의를 거친 결과 변경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독주택 용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구입한 토지주들이 단독주택 용지에 사실상 같은 범위의 근린생활시설 영업을 허용해 줄 경우 소송 제기 우려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또한, 기존에 계획돼 있던 근생시설 1종에 2종을 추가할 경우 1종을 기준으로 수립돼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교통 소통 문제 등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자칫 전반적인 사업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부 신시가지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미 수립돼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도시관리 계획상으로도 변경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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