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사 사전선거운동 조심합시다
추석인사 사전선거운동 조심합시다
  • 박기홍기자
  • 승인 2007.09.11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 선거법 준수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말 추석을 앞두고 ‘추석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나열해 각 정당에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등 예방 차원의 계도에 적극 나섰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해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할 수 있다.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 이 메일 등을 통해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공선법이 규정한 ‘명함’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과 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말한다. 하지만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이 메일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은 줄 수 있으나 지지 호소는 불가능하다고 전북선관위는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또 ‘할 수 없는 사례’ 예시를 통해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나 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첨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도 공선법에 위반된다.

특히 추석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밖에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며,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에게 전화 등을 통해 추석인사 명목의 선전행위도 공선법 위반이다. 팬클럽 회원 등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추정할 수 있는 명함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사례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