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할을 기대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할을 기대하며
  • 장재환
  • 승인 2007.09.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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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61.3%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6세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간·심장·폐등 장기이식수술 건강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및 PET검사(단한번촬영으로 전신암검사), 입원환자의 식비 보험적용, 암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경감등 그동안 보장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를 강화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형성과 함께 사회보험으로써 역할을 강화한다.

보장성 강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로 11만 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함으로서 노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출범 당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저부담 저급여 방식을 채택하여 제도의 정착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가입자나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단체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지 못해왔고,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으로 보장성확대라는 보다 중요한 가치는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제는 보험급여적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로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된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속에서 초창기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의 걸음마 단계를 거쳐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온 국민이 건강보험을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로써 만들어준 결과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층 강화된 보장성을 통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안고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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