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회 11월 구성키로
갈등조정협의회 11월 구성키로
  • 남형진기자
  • 승인 2007.09.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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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각계 인사 15인 이내로
전북도가 소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내 갈등과 발전 저해 요인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주체 및 인적 구성, 활동 방향, 협의회 조정 결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됐다.

도가 확정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향은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인적 구성은 각계 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회 활동 방향은 지역 경제 및 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 사안 발생시 이해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안건으로 심의해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해 당자사가 협의회 합의문을 수용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등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으며 불복시는 지역내 여론을 통해 협의회 합의 내용을 수용토록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갈등조정협의회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조례를 제정한 뒤 11월까지 협의회 구성 및 시군 자체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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