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순영 의원이 밝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되 최초 개교일부터 5년동안은 별도로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이 개교되는 2009년에는 3천 명의 총정원에서 매년 200명씩 증가해 오는 2014년에는 4천명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을 연간 3천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총정원 4천명에서 중도탈락률 5%, 최종 합격률 80%를 고려하면 약 3천여 명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로스쿨 인가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총정원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는만큼 국회가 나서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정원을 법률로 정하려한다”며 “모든 정당들이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시급하게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된 법률안은 24일까지 공동발의 작업을 거친 뒤 24일 오후 국회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송영석기자 s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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