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 특별법 꼭 제정돼야"
"농어촌 교육 특별법 꼭 제정돼야"
  • 송영석
  • 승인 2007.10.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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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교육감, 농도 전북에 필요성 강조
그간 농산어촌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전라북도교육청 최규호 교육감이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 교육감은 15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최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많은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도 힘을 보태겠다”며 “이를 위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 “이 법이 제정되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농산어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정책에 대해서도 최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최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 정책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농산어촌 교육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만큼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국회 최순영 의원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교육여건 개선, 방과후 학교 지원, 농산어촌 학교 출신의 대학특례입학, 농산어촌 학교 별도 기준의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 입법을 위한 의원 서명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석기자 s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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