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추진
순창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추진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4.03.2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4월5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오는 4월 5일까지 상비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

 군이 밝힌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를 비롯해 안전상비의약품 외 약품 판매 확인과 사용기한 경과 제품의 저장 및 진열·판매 등이다. 아울러 같은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와 12세 미만인 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특히 군에서는 지도나 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수시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지도 단속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따라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순창지역 관내 24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