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추진
전북도,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추진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4.03.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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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에 한발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연장 등에서 관람하는 장애인 등을 위해 안전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쉽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최적 관람석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공연장 등에 일정한 수의 관람석을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최적 관람석은 공연장 등에 마련된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뜻한다.

그 결과 도내 존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를 최적 관람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관람석이 20석인 경우는 10곳이 최적 관람석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청 공연장, 전북예술회관, 한국소리문화전당, 덕진예술 회관에 최적 관람석이 생길 예정이다.

또 조례가 제정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도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에 최적 관람석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장 등에 안전하고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최적 관람석이 생기면서 장애인등의 안전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고한 조례가 없는 시군에 관해서서도 조례 제정을 권장하면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장애인이 공연장등 공공시설 이용시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편의제공 확충에 힘쓰겠다”며 ”도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장애인등이 공연장 등에서 좀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도민과 장애인등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동시설 내 장애인 등 관람석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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