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가축분뇨 악취 줄이기 위해 수분조절제 5천여톤 지원
순창군, 가축분뇨 악취 줄이기 위해 수분조절제 5천여톤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4.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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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고자 한우농가에 수분조절제를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고자 한우농가에 수분조절제를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에 팔을 걷었다.

 28일 군에 따르면 현재 순창에는 650개의 농가에서 모두 2만8천7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일 350여 톤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 냄새 줄이기와 가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에서는 자체 사업의 하나로 가축분뇨 처리에 필수적인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를 5천295톤 지원하기로 한 것. 왕겨와 톱밥은 분뇨에 섞어 쓸 때 썩힘을 촉진해 악취를 줄이고 가축질병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수분조절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가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은 650여 농가에 13억8천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50%인 6억9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톱밥과 왕겨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 지원은 악취 줄이기뿐 아니라 썩은 퇴비를 통한 농지 환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로 말미암은 민원 발생 감소와 가축 질병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분조절제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군민이어야 한다. 가축사업 미등록, 미허가, 무허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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