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특별취재반
  • 승인 2024.03.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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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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