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통과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통과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4.03.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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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전주시의회는 27일 제40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원(진북,인후1·2,금암1·2)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주시의원들은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의원이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송비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지원 여부는 7명으로 구성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남관우 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시민의 대표인 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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