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지난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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