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소음 등 유세관련 민원주의보
선거철 소음 등 유세관련 민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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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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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선거유세와 관련한 민원으로 소음·현수막·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불법 벽보 부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선거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선거유세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집계한 선거 관련 민원은 2만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 선거유세 차량의 소음피해와 무분별한 현수막·불법 부착물의 철거 요구·선거운동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이다. 지난 2월 한 달간 총 민원은 99만 3천여 건으로 전년도 2월 중 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선거철에 선거유세 관련 민원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선거유세 차량의 후보자를 알리는 홍보성 노랫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거나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일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민 밀집 지역에서 선거유세 중 시끄러운 노랫소리 좀 줄여달라는 민원이다. 선거 현수막도 우회전하다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를 다치게 할 뻔해 교통사고를 낼 위험을 겪었다는 등의 민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제 선거 벽보도 부착된다. 하지만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벽보가 떨어지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지만, 오염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선거유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도 문제다. 횡단보도에 주차하거나 인도 주차는 보행자 불편은 물론 차 사고 위험이 크다.

선거유세 시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등 주민, 보행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치 기준이 있다. 선거관련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경우 지난 2월 신고된 각종 민원 400여 건 중 선거 관련 민원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기간 선거유세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어 날 것이다. 선거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주민들 일상에 불편을 끼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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