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4.03.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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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기존의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5급까지) 등 13개 항목과, 2024년에 변경·신설된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보장 항목에 따라 지난해도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증액돼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케이비손해보험 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김제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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