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원자력지역지원 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 원자력지역지원 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4.03.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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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원자력지역지원 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은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지원에 포함됐으나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않는 부안군과 고창, 경남 양산시, 대전 유성, 강원 삼척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5개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9,387명의 거주민이 있다”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지고 가야하는 상황이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방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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