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한 40대 교도소 행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한 40대 교도소 행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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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4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49)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가정폭력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 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결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6월 동안 징역형을 받았다.

김충섭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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