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한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 경찰 고발장 접수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한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 경찰 고발장 접수
  • 이규희 기자
  • 승인 2024.03.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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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읍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가 이달 초 자신이 속한 단체대화방 3곳에서 7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B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C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고 중복 참여해달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고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가 최근 A씨에 대한 제보를 입수, 지난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A씨는 일반시민이자 C총선 예비후보의 지지자로, B정당 등의 관계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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