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화재 안전 무방비 예방대책 강화를
무인점포 화재 안전 무방비 예방대책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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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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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재해 있는 무인점포 대다수가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무인점포는 소방법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하다시피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간식 등을 판매하는 상당수의 무인점포가 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지역 취재 결과 초등학교에서 300여m, 중·고등학교에서는 5백여m 안에 있는 한 무인점포의 경우 아이스크림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와 무인 동전세탁소가 겸업으로 돼있어 동네 주민들도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임에도 소화기 한대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점포 내 테이블마다 세탁 중 기다리는 손님을 위한 전자기기 충전용 콘센트가 놓여 있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보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내에 소방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비할 의무가 없는 무인점포는 대개 390여 개소로 알려져 있다. 타지역의 무인점포에서는 사용 후 전원을 꺼달라는 안내문에도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고데기가 방치 돼있기도 했고, 인화성 물질인 손소독제와 휴지, 비닐봉지가 널려있는 경우 등 화재 안전이 취약한 상태가 적지 않다.

소방청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평가 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확대에 나서고는 있다. 도내에는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무인점포는 불과 100여 개소로 총 다중이용업소 5천100여 개소 중 1.9%다.

무인 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인점포에 소화기도 자주 드나드는 어린이들이 들 수 있는 간이소화용구 비치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시 손님이나 행인이 화재 진압을 하지 않으면 소방안전시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효율적인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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